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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되면 국내 ‘웹하드’ 모두 문닫을 수도

협정문에 미 저작권법 핵심규제 포함…한국만 의무규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27 [15:53]

한미 FTA 발효되면 국내 ‘웹하드’ 모두 문닫을 수도

협정문에 미 저작권법 핵심규제 포함…한국만 의무규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27 [15:5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사이트는 실제로 폐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의 핵심 규제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돼 있고, 더욱이 이를 한국만의 일방 의무로 정하고 있어서다.

20일자 한겨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분야의 부속서한에  ‘대한민국은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해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직접 명시된 웹하드나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지금까지 어떤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데다 특히 주어를‘대한민국’으로 명시해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위키피디아가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에 반대하는 것도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사이트를 인터넷 공급업체가 폐쇄하도록 해 사실상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가 요청해 사이트가 폐쇄되면,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메인 주소를 비활성화해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법안도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들어와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법안은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를 국외로 확대해 미국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가진 국외 사이트에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한을 보면, “대한민국은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직권으로 또는 (저작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그 밖의 외국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조처를 개시할 것”이라고 돼 있다. 미국 콘텐츠 저작물을 침해한 국내 사이트는 서비스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항은 협정상 의무가 아니라 선언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으로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영향이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조항을 들이대며 국내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캐나다 오타와대학의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미국은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국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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