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불법 요양병원 급여 '23억 안 돌려줘도 돼'..환수 불발최은순 '부정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1심 법정구속→ 2심 무죄→ 대법 항소심 유지
|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약 23억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27일 각하됐다.
최은순씨가 취소를 요구한 환수 결정을 건보공단이 스스로 취소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사라져서다. 사실상 최씨의 승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이 이미 소송의 대상인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취소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기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최씨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같은해 12월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는 최종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은순씨의 사기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판 검사의 축소기소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의심 가나 최씨 자신이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에게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윤강열 판사는 지난 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9명에 포함됐다.
최은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신안저축은행에 총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