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고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법을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증언 거부 또는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황당무게한 대답을 하는 경우와 의원들에게 불공손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윤석열이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다. 그것은 "탄핵 사유"다. 국회법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국회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즉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을 다시 한 번 한다. 국회 회의 방해죄를 확대 해석하는 법률 개정안을 빨리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소하기를 바란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6월 21일 오후 12시 방송 https://www.youtube.com/live/AzVYcCm977w?si=9j6aTgEbAsaJ-F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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