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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본연의 임무 "사법부 견제와 감시" 국민의힘 무지한 비판 반성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기사입력 2024/06/13 [13:31]

[사설] 국회 본연의 임무 "사법부 견제와 감시" 국민의힘 무지한 비판 반성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입력 : 2024/06/13 [13:3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검찰이 아니나 다를까 12일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과 야당은 이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자체가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했고,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했으며,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국회는 원래 그런 곳이다.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집행권을 가진다. 원래 삼권분립이 나오기 전에 이권분립이라고 했다. 그 때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일부였다. 사실 사법권은 행정부가 가진 집행권의 일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독립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뭘까? 국회는 이들과 완전히 별개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구다. 따라서 집행권이 없다. 대신 국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를 중심으로 한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국회는 행정권이 일부를 갖고 있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나.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 본연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한 무지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헌법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국회에 관한 것이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수호 기구로서 국회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언제든지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탄핵까지 할 수 있다. 국회 본연의 임무를 국민의힘의 비판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할 것을 부탁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6월 13일 오후 12시 방송 (송영길 대표 출연)

https://www.youtube.com/live/WlHxMa-lnGM?si=2COgqHHrKTXlxY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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