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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종결'과 조민 장학금 '유죄'

조선일보도 비판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반부패 기구로서 권익위 존재 이유 의심"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6/12 [13:30]

김건희 명품백 '종결'과 조민 장학금 '유죄'

조선일보도 비판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반부패 기구로서 권익위 존재 이유 의심"

정현숙 | 입력 : 2024/06/12 [13:30]

김건희씨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하기에 앞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들고 조신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국 '문제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핵심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선 조사 자체가 없어 부실조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장학금과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같은 고위 공직자인데 조 대표의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가 되고 영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라며 권익위가 면죄부를 준 것이다.

 

조국 대표는 딸이 받은 장학금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조국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과 극명히 대조된다며 반발하면서 최민 화백의 시사웹툰을 게시했다. 그는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김건희 사례).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조국 딸 사례)."라고 적었다.

 

최민 화백

조국국 대표는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라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건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나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고, 서울대도 나를 해임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권익위원 15명 중 6명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15명 중 7명이 사건 종결 처리를 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은 1표 차이로 수사기관에 넘겨질 상황을 피했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국민권익위 논리라면 (조국 대표) 딸도 제재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가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데도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최 목사의 청탁은 구체적이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제안했고 통일TV를 다시 송출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짚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는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마저 사설을 통해 권익위 의 이런 결정을 비판했다.

 

12일 조선은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제목의 사설에서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라며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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