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면피용 탄원서'?...'부하 탓'하며 "부하 선처해달라"포7대대장 측 "핵심 피의자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 제출.. 법적 책임부터 먼저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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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인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부하 장교들의 오판과 오해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10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탄원서에는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해"라고 썼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하가 자의적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라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지역을 확대했다"라며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임 전 사단장은 특히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경찰이 명쾌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임 사단장 자신은 "통찰력을 발휘해 대비 지침을 내렸다"라며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직속 부하였던 해병대 포7대대장 이모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법적 책임부터 먼저 받으라"고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탄원서 제출은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에는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강압에 의해 판단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상, 이는 뒷북 계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메신저로 전달받았으며 우편물은 이르면 내일께 경북경찰청에 도착할 것 같다"며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