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올백, 선물 아닌 뇌물이었나’..김건희 지시로 대통령실과 보훈처 청탁 개입 정황 有'샤넬에서 디올까지 명품 수수 기간 3개월여 동안 수차례 청탁 정황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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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는 22일 긴급생방송 <영부인과 명품 그리고 청탁>을 통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선물을 한 시기 여러 건의 청탁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까지 동원됐다는 정황과 증거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 공개 전부터 인지되고 있던 것들이었지만 최 목사의 비공개 요구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별다른 해명과 사과 없이 공식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씨의 박절한 행보와 검찰 소환조사에서 불거진 ‘청탁 유무’에 대한 관심 등을 이유로 최 목사 동의하에 신속하게 공개하게 됐다.
최 목사와 김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8개월여 동안 카카오톡을 이용해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해당 기간 이들 사이에는 수차례의 청탁이 이루어졌다.
최 목사는 해당 청탁들이 실제 사적 청탁이 아닌 이미 알려진 ‘디올백’ 등 김 씨에게 건넨 선물과 같이 ‘언더커버 취재’를 위한 일환이라며 ▲청탁 내용을 자세히 카톡으로 남긴 점 ▲서울의소리 측과 ‘언더커버 취재’를 하던 시기 벌인 점 ▲해당 청탁으로 자신은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부분의 청탁은 윤 대통령 취임축하만찬에도 참석했던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과 관련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한국계 최초 미연방하원의원을 지냈던 저명인사로 최 목사와는 미국에서부터 친분이 있던 관계였다.
최 목사의 본격적 청탁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5월19일 카톡으로 김 씨에게 김 전 의원을 소개하며 함께 접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최 목사는 다음 날 (20일)부터 있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만찬에 김 전 의원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이는 결국 무산됐다.
이후 최 목사는 김 씨에게 카톡으로 선물 사진들을 보내면서 대화를 이어갔고 그중 김 씨가 반응한 180만 원 상당의 샤넬화장품세트를 들고 첫 청탁 요청으로부터 한 달 만인 2022년 6월20일 김 씨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첫 단독 만남을 가진다.
본격적 청탁은 이날 이후부터 김 씨가 같은 해 9월13일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했던 3개월 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 목사는 이 기간 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으며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 방한 일정에 윤 대통령 부부 참석이나 티타임도 요청했다.
최 목사에 따르면 김 씨는 해당 청탁들을 받아들여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 모 과장을 최 목사에게 연결시켜줬으며 미 전직연방의원협회 방한 같은 경우 비공식적 접견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김 씨의 비서를 통해 전달 받았다고 한다.
또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해서는 김 씨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처까지 연결해 진행했지만 김 전 의원의 미국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으로 결국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최 목사는 아직까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청탁 관련해 대통령실 직원 등과 가졌던 통화 내용을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와 김 씨의 카톡 대화는 고가 명품을 주고받으며 김 전 의원 관련된 청탁을 했던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2년 10월 이후 저가 물품 사진들만 보내면서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
이후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를 통해 ‘김건희 명품 수수’가 첫 보도되기 4개월 전인 지난해 7월 19일 마지막으로 KT올레TV에서 방송이 중단된 ‘통일TV’에 대한 송출재개 관련 청탁을 한다. 그러나 김 씨는 이와 관련해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박근혜 탄핵의 근거가 됐던 ‘포괄적 뇌물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 씨와 최 목사 간의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이전 공개했던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에서는 최 목사의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받는 입장에서도 뇌물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번 공개된 카톡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씨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들이 단순한 고가의 선물이 아닌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있는 대가성 뇌물로 정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언더커버 취재과정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 씨가 최 목사의 사적 청탁을 받아 이를 대통령실과 보훈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도 청탁금지법 제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와 제6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취재팀은 김건희 씨와 대통령실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