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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무죄 확정 국가 보상금도 받는다

'法 "국가는 김 전 장관에게 약 596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하라"',
'같은 혐의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朴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 확정 뒤 지난해 835만원 받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09:57]

'세월호 특조위 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무죄 확정 국가 보상금도 받는다

'法 "국가는 김 전 장관에게 약 596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하라"',
'같은 혐의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朴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 확정 뒤 지난해 835만원 받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4/30 [09:57]

[사회=윤재식 기자] 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을 받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약 596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 지난 4.10 총선 당시 아산 (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전 장관 블로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약 4909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약 1054만 원 지급 결정을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 차단을 위해 이들의 활동을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8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이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금된 기간에 대한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게 됐다.

 

한편 당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를 확정 받고 지난해 83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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