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을 받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약 596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 지난 4.10 총선 당시 아산 (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전 장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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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약 4909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약 1054만 원 지급 결정을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 차단을 위해 이들의 활동을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이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금된 기간에 대한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게 됐다.
한편 당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를 확정 받고 지난해 83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