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검찰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특조위 훼방 범행을 주도하고, 조윤선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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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무죄를 선고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외 부위원장 등 8명도 무죄가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019년11월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이 꾸려졌고 다음해인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사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조위 측의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의 내용이 추상적이라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 전 실장 측이 실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관여한 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었지만 윤석열 정부 첫 사면 혜택을 입고 지난 2022년 5월 가석방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