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보복 운전' 대리기사 찾았다"..'공천 부적격 판정' 번복되나'이경 "지난 16일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 사실 확인서 작성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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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대리기사님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 입회하에, 대리기사님께서 운전하셨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대리기사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민주당에 20차례 가까이 연락을 해왔지만 본인과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 연결이 될 수 있었다며 도움을 준 당 관계자와 지지자들 그리고 대리기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보복 운전' 대리기사를 찾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페이스북 |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달 15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곧장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해 같은 달 28일부터 보복 운전을 했던 ‘대리 기사’를 찾아 나섰었다.
이 전 부대변인 지지자들도 지난달 21일부터 그를 위해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에 나섰으며 대전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같은 달 22일부터 25일까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 부적격 관련한 재심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지지자들이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경 전 부대변인의 공천부적격 판정 관련해 농성을 벌이는 모습 ©윤재식 기자 |
민주당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전 부대변인 등 총선 후보자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판단한다. 해당 이의신청이 통과되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의신청자의 적격·부적격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