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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들 "이경 '공천 부적격 판정' 재심하라"

'대전 민주당 권리당원 등, 민주당사 앞에서 이경 공천 검증 재심 관련 기자회견 가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2/22 [16:24]

민주당 권리당원들 "이경 '공천 부적격 판정' 재심하라"

'대전 민주당 권리당원 등, 민주당사 앞에서 이경 공천 검증 재심 관련 기자회견 가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2/22 [16:24]

[정치=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보복 운전논란을 이유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해당 심사에 대한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지지자들이 22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대전 민주당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모인 이 전 부대변인 지지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부대변인의 재심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준비한 기자회견문 통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총선 예비후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당사자보다 먼저 판결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 점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증언이 상당수 제외된 채 진행된 점 음주 및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호소에도 당 검증위원회에서 당규 제10호제6조 제85호를 근거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전 대변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 대전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경 전 부대변인의 공천 재심사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이들은 또 이경 예비후보가 그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어 보도한 제대로 소명도 못한 판결문을 근거로 이경이 (당을 위해) 달려온 10여년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판단이다이경 예비후보가 억울함을 푸는 것은 본인이 소명해야 할 일이지만, 이경을 판단하는 것은 대전 유성을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지를 통해 보복 운전유죄 판결은 받은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된 당규 제10호 제6조 제8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9호에 해당된다며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 이경후보자 부적격에 대한 당원 탄원서  © 인터넷 자료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 민주당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권리당원 탄원서 제출 등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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