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본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명품 수수’ 사안 관련해 서울의소리 북한 배후설을 제기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해당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가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김건희가 수수한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며 ‘북한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본 매체는 ‘북한 배후설’을 언급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백히 업무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4일 민형사상 고소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울의소리는 김정은 북한 정권 등 모든 독재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김건희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서울의소리는 다음주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국정농단, 금품수수 김건희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농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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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매체는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현장이 담긴 증거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다음 주부터 5만 명 규모의 ‘국정농단 금품수수 김건희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농성 및 집회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