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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지난5월3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부결된 이후에도 간호조무사들의 학력 제한을 규정하는 간호법 조항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80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간호학원 수료자 등 법이 정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공부한 자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으로 간호조무사협회 (이하 간무협)은 이 조항으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시켜두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폐기된 간호법에서도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고졸 학력 제한’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간무협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법안은 간무협의 바람대로 부결됐고 국민의힘은 이런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간호법 관련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의료단체 간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오늘 토론회 주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자당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과 파업 등으로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던 지난 5월10일 해당 이종성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됐으며 ▲5년 주기 간호종합계획 수립 ▲시도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의무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개정안은 보거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윤재옥 원내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던 것으로 사실상 여당과 정부의 중재안이었다.
간무협도 간무협 나름대로 지난달 1일 ‘고졸 학력 제한’ 관련 개선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며 법안 개정에 힘쓰고 있다.
당시 곽지현 간무협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간호사협회 (이하 간협)는 해당 조항이 이번 간호법에서 신설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간협)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항은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며 존재하는 조항을 그대로 간호법에 수용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자였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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