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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왜 한국 투표권 있는데'..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필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6/19 [12:12]

'중국인은 왜 한국 투표권 있는데'..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필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6/19 [12:12]

[국회=윤재식 기자] 계속 경직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 베팅 후회할 것이란 내정간섭에 가까운 발언의 파장이 확대되며 한중관계 위기설까지 재등장하는 가운데 사실상 재한 중국인들 겨냥해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회견 당시 싱 대사가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외교적 결례 발언을 했다.   © 델리민주 갈무리


현재 시행되는 국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는 누구라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의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들로 지난해 3월 말 기준 외국인 유권자 총 127623명 가운데 약 80%에 이르는 99969명에 이른다.

 

문제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이민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몇몇 주에서만 지방 한정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등 연방 관련 투표권의 외국인 행사가 전면금지 되어있다.

 

이에 따라 왜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타국인들의 선거권 인정하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계속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민의 등을 반영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상호주의 원칙 준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총 4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5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해당 법안들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시 현재 3년인 투표권 취득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 국가 간 (투표권 관련)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비판하며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취지를 역설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권 의원은 지난 12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권 의원 법안에 대해 여러 비판적 의견이 언론 등을 통해 나오자 권 의원은 14일 추가로 해당 법안에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선거는 단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일갈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김성원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 시 상호주의 원칙 준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조정훈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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