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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은 '원청 대표 집행유예'..노동·시민 단체 "기존과 다를 것 없다" 실망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4/07 [14:27]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은 '원청 대표 집행유예'..노동·시민 단체 "기존과 다를 것 없다" 실망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4/07 [14:27]

[사회=윤재식 기자] 시행 12개월 만에 나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첫 번째 판결에서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9일 故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국회에서 벌였다     ©윤재식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김동원)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에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철근공사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엔 소속 근로자 A 씨는 지난해 514일 안저대 없이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며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면서도 건설노동자 사이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 점유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위로금을 지불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들을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1호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이) 기존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낸 논평을 통해 하청 노동자 죽음에 대해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원의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국노총도 역시 이번 판결이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량과 차이가 없다검찰은 즉각 항소해 바로잡길 바란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유족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항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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