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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입학 처분 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 (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가 의전원 입학 당시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 수상 이력과 공주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활동 등 주요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조 씨는 이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통해 입학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조 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2015년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 졸업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면서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 측 변호사들도 “기재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지 따질 게 아니라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내용인가를 따져야 한다”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학 취소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시민 신뢰와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이 훨씬 중대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부산대 처분에 대해서도 “부산대가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면 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씨가 이번 판결문을 송달받고 30일 전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한편 조 씨는 이날 판결 후 자신의 SNS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해왔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부친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어린시절 사진을 올리고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걸 내려놓은 저보다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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