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지난 2020년 9월19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한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를 응징취재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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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장 정금영)에서 23일 열린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취지의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 동원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해 정대협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날 “학문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그 자유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할 순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에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 전 교수 측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이날 최후 진술에서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며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언에 대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었다’는 검찰의 구형 이유에 대해 “근거 없는 발언도 전혀 아니고, 기존 학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학설, 기존 인식과 다르다고 돌팔매질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류 전 교수는 당시 해당 논란으로 재직 중인 연세대학교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본 우익 성향 월간지 ‘하나다’ 2019년 8월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은 강제 연행이 아닌 민간 매춘 업자에게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안부 발언으로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매체 백은종 대표 등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은 지난 2020년4월24일 당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류 전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위안부 발언에 대한 응징취재를 펼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15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500만원이 확정했다.
다음 선고 공판기일은 내년 1월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