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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 자택 집회신고 19건 중 금지는 단 '2건'..사실상 '패륜 행각' 방치

경찰 대응 서울 서초동과 경남 양산 딴판..평산마을 고성·욕설 시위 방치 논란에 경찰 비판 커져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6/21 [22:19]

경찰, 文 자택 집회신고 19건 중 금지는 단 '2건'..사실상 '패륜 행각' 방치

경찰 대응 서울 서초동과 경남 양산 딴판..평산마을 고성·욕설 시위 방치 논란에 경찰 비판 커져

정현숙 | 입력 : 2022/06/21 [22:19]

"대통령이 '법대로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방치’..양산 방치나 다름없어"

지난 6월  3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건너편에서 한달째 ‘24시간 1인 시위’를 하는 현장으로 현수막엔 온갖 패륜 욕설이 담겨있다. 이데일리

상의까지 벗어제친 'gzss 벨라도' 안정권씨가 대형 확성기를 틀어 놓고 지난 5월 14일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을 향해 욕설 발언을 날리는 모습. SNS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허울 좋은 치사에 불과했다.

 

21일 '헤럴드경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19건 중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집회는 현재까지 총 2건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양산시 사저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접수한 신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집회는 단 2건이다. 양산시 사저 앞 집회가 본격 시작된 지난 5월에는 금지통고 조치가 아예 없었고, 고성·욕설 시위 논란이 커진 이달 들어 처음 금지통고 결정이 나왔다.

 

제한통고는 벨라도와 자유진리정의혁명당, 구국총연맹, 자유연대, 한미자유의물결, 부산NGO시민연합이 낸 집회 신고 중 8건에 대해 이뤄졌다. 그것마저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기간 내내 집회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일자(총 19일)에 한해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이에 반해 경찰은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일까지 신고가 들어온 집회 22건 모두에 대해 금지했다.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선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지난 7일 이후(8~15일) 1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그때서야 공공운수노조 집회 1건에 대해서 금지통고했다.

 

반면 양산 경찰은 귀향 전부터 두 달이 넘도록 고성과 욕설, 폭행이 반복되는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시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와 양산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보다 못한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 앞 ‘맞불집회’로 이번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본 매체는 안정권씨 측과 김건희씨 팬카페를 통한 조직적 허위 신고로 계정 폐쇄의 결과를 가져와 매일 새로운 라이브 계정을 개설하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시 계정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규제를 가해 수십만 구독자의 입과 귀를 막은 유튜브 측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소음과 관련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면서 '서울의소리' 등을 지목해 윤 대통령 자택 앞 집회 등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뵙고 왔다"라며 "평산마을의 평온을 깨는 고성, 욕설 악성 시위는 벌써 한달 반 가까이 이어져, 어제도 계속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집회를 '법대로 처리 하겠다'며 법치를 강조했지만 평산마을에 와보니 '방치'나 다름 없었다. 집시법 개정 등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이 '법대로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방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대로’의 이중잣대와 임의적 해석도 문제"라며 "경찰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기반으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신고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 처분했다. 법원이 신고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있는 지금, 과연 ‘법대로’ 행정권을 집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찰의 맹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아가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본안 소송에 대비해 7천만원의 혈세까지 투입하며 대형 로펌과 계약했다"라며 "평산마을과 서초동 집회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고, 대통령실 주변 집회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 법률에 기반한 행정권 행사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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