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노인 돌봄 시설 내 일어날 수 있는 노인학대 및 폭력 등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1일 최근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노인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 대해 공감하며 이 같은 노인에 대한 시설 내 폭력을 예방하고 노인인권을 증진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 관련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등은 노인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위반 시 가해지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관련법 시행 이후에도 시설 내 노인에 대한 폭력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등이 노인인권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질적 제제 수단을 만들어 노인관련 폭력 예방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 노인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미래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노인학대를 적극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