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유시민 “한동훈, 부끄러워해야할 잘못이 있다”'柳 "(한동훈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 하려 했다”'[국회=윤재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한 장관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나온 자리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항소에 이유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하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을 부인 하냐는 질문에는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면서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닌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질렀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상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제가 부분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상 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 하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이 원인이 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부끄러워해야할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씨도 부끄러워해할 잘못이 있다”며 “그런 전제위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마무리했다.
앞서 채널A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2020년 3월 당시 금융사기로 감옥에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 전 이사장의 비리 관련 정보를 폭로 하게끔 진술하도록 강요 했었다는 사실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있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한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이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 (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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