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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후보 신문에 불법선거운동 광고 게재

뉴시스, 더팩트 관련 기사들, 올려졌다 압력받고 일제히 내려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5/29 [21:59]

국민의힘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후보 신문에 불법선거운동 광고 게재

뉴시스, 더팩트 관련 기사들, 올려졌다 압력받고 일제히 내려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5/29 [21:59]

26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후보가 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광고에 대해 서구 주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인천 서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는 5월 19일 자 인천일보 신문 3면에 "서구를 제대로! 발전 확실히! 라는 불법선거운동 광고를 했다.

 

이에대해 김종인 후보는 “강범석 후보가 불법으로 선거운동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서구주민 앞에서 즉각 사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월 19일 자  인천일보 신문 3면에 실린 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광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69조에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에 대해서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구청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94조에는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법으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올려졌다 내려진 뉴시스와 더팩트 기사   ©서울의소리

 

한편 강범석 후보의 인천신문 선거운동광고 게제 선거법위반 기사가 올라왔다가 일제히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더팩트 기사 등이 올라왔다 내려진 것이다.

 

김종인 후보는 서울의소리와 전화를 통해 "해당 기사를 내리라는 압력이 있어 기사가 내려갈수 있으니 캡쳐를 해놓으라는 기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 기사에 대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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