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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尹 수사방해' 무혐의 부당" 재정신청, 법원 기각

윤석열·조남관 "증거 없다" 공수처 무혐의 처분 임은정 불복 재정신청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5/28 [15:20]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尹 수사방해' 무혐의 부당" 재정신청, 법원 기각

윤석열·조남관 "증거 없다" 공수처 무혐의 처분 임은정 불복 재정신청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5/28 [15:20]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서에서 “면밀한 조사로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를 인지해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피의자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착수하지 못했다”라며 “최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윤 당선인 등은 수사·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이를 최대한 자제했어야 했지만 주임검사를 당시 감찰3과장으로 새로 지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당시 수사권 부여나 주임검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오인의 잘못도 있음에도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거듭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사세행의 재정 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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