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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식날 들려온 김건희 '사문서 위조 공범' 혐의 불송치 소식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12:38]

尹 취임식날 들려온 김건희 '사문서 위조 공범' 혐의 불송치 소식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10 [12:38]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당선자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최은순 씨 공범으로 시민단체에 경찰 고발된 아내 김건희 씨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인사하는 김건희 씨(흰옷) 등     © 윤재식 기자


인터넷 언론더팩트는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에서 지난해 7월 김 씨도 모친인 최 씨의 사문서위조에 가담했다는 내용으로 서울경찰청한 고발했지만 불송치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최 씨가 2013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203월 의정부지법은 최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경찰도 검찰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번 고발의 고발인인 사세생에서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방침에 있다면서 최 씨가 딸 몰래 코바나콘텐츠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세행의 주장을 실기도 했다.

 

한편 허위 경력논란 등으로 은둔생활을 이어가던 김 씨 역시 대통령 취임식에 하얀 옷을 입고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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