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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로 공수처 이첩 당한 임은정 "검찰이 검찰한 것 전혀 놀라지 않아"

"제가 마치 비밀을 폭로한 듯 황당하게 고발당해..한동훈 수사상황 누설 감찰 요청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07 [14:44]

비밀누설로 공수처 이첩 당한 임은정 "검찰이 검찰한 것 전혀 놀라지 않아"

"제가 마치 비밀을 폭로한 듯 황당하게 고발당해..한동훈 수사상황 누설 감찰 요청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정현숙 | 입력 : 2022/05/07 [14:44]
임은정 부장검사가 7일 자신과 관련된 '뉴시스' 기사를 페이스북에 캡처해 올렸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보수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해 고발된 법무부 감찰담당관 임은정 부장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감찰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임 검사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논란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 대해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불리하도록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관련해 임 검사는 7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검찰한 것이라, 전혀 놀라지 않은데 걱정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많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보수시민단체에서 공무상기밀누설로 저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뉴스로 어제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저만 바라보시는 눈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저만 기사 검색을 하시다 보니 물색 모르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라며 "보수시민단체인 법세련에서 그런 주장에 호응하여 고발하시다 보니 일부 보수진영으로부터 공무상기밀누설의 오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 SNS글은, 감찰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감찰문 입장문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감찰부 입장문을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듯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채널에이 사건 관련 오보 대응을 막았었다"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한 민원 사건 관련하여, 대변인실 역시 검찰부의 공보를 막았다"라며 "정확히는 모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 들은 법세련 고발 내용은 ‘민원 사건 관련하여 감찰3과장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공개하였다’는 것으로 아는데 감찰3과장 입장은 그 이전에 언론보도된 상황으로 제가 마치 비밀을 폭로한 듯 황당하게 고발당했다"라고 고발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에 대한 부당한 검찰 내외의 공격이 상당히 거칠어 부득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며 신변보호 조치를 잠시 신청하기도 했다"라며 "검찰이 검찰한 것이고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없어 불기소할 게 아니면,  차라리 신속하게 이첩하기를 바랬는데, 오래 묵히다가 이제사 공수처에 보냈다"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또 자신의 기밀누설 프레임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를 대입했다. 그는 "재작년, <PD수첩>의 ‘검찰 기자단’ 편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한동훈 검사장이 사법농단 수사 관련하여 '구모 판사는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직접 작성한 수사대상자로, 8월 1일, 5일 2번 조사받았다'고 기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을 보고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 요청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관계자발 수사상황 유출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적정한 공보활동인지, 위법한 수사상황 누설인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싶었으니까요"라며 "제 감찰 요청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의 (공수처)이첩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보니 더욱 회신이 기다려지네요. 기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임 검사의 상기 발언은 한동훈 검사의 해당 발언이야말로 수사상황 누설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까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반면 기밀누설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발언은 검찰에 의해 공수처 이첩으로 이슈화 되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해 3월 SNS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관련 조사에 참여한 자신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직무배제하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법세련은 발빠르게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임은정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임 검사는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부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했다. 임 검사는 이를 부당하다 보고 불복해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을 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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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도리 2022/05/07 [20:08] 수정 | 삭제
  • 조국 사태 때 검찰에서 자행했던 공무상 비밀누설 죄는 온데간데 없고 지가 불리해지니 저 따위로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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