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진입’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명수 기자 등 본 매체 취재팀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에 출두하는 이명수 기자 모습 © 김승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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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기자와 정병곤 기자 등 본 매체 취재팀은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을 통해 3일 벌금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제513법정 (재판장 조수연 판사)에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형을 판결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8월25일 이 기자 등 본 매체 취재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자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은밀히 만난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윤 당선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것이다. 법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취재하기 힘들어진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달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의 구형이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통상적이지 않는 재판과정으로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