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검찰이 ‘불법대출’로 금감원에게 고발당한 아내 김건희 씨와 김 씨 서울대 EMBA 동기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 박상훈 등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후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장모 최은순 씨가 48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받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 금융감독원 검찰 고발정 (2012년 7월5일)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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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는 23일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근거로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활용한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재차 회의를 열어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표는 불복소송 없이 이를 수용했다‘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현안대응 TF는 당시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2013년 2월부터 총 네 차례 열어 박 전 대표의 불법혐의를 인정해 해임권고처분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원 제재내역 및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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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현안대응 TF 김병기 단장은 “(박 전 대표가)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윤 후보가 중수1부장으로 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장모 최은순 씨는 박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