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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핵' 되나..김건희 육성 9개중 2개 허용: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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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핵' 되나..김건희 육성 9개중 2개 허용

백은종 대표 "인터넷 떠도는 내용 대략 맞다..MBC 안 틀면 우리가 올릴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1/15 [09:19]

대선판 '핵' 되나..김건희 육성 9개중 2개 허용

백은종 대표 "인터넷 떠도는 내용 대략 맞다..MBC 안 틀면 우리가 올릴 것"

정현숙 | 입력 : 2022/01/15 [09:19]

법원 "단순 사적 영역 아냐, 공익을 위한 것..불법적인 방법 동원 볼만한 자료 없어"

 

시중에 돌고 있는 김건희씨 발언으로 추정되는 법원 판결 요약본
비속어 남발로 MBC가 방송 자진포기한 일부 내용. 

 

서울 서부지방법원(박병태 수석부장판사)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측이 '서울의소리'가 제공한 녹취록을 토대로 방송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련한 총 9개의 발언 중 2개에 대해서만 방송을 허용했다.

 

법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등은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김건희씨가 대선후보의 부인으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녹취록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김건희씨 측의 대화 녹음 수집절차 위법성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김건희씨 발언으로 추정되는 판결문 요지가 시중에 돌고 있지만 맥락이 빠지거나 왜곡된 부분도 다수 있다. 방송 금지된 부분은 김씨의 사생활 및 형사사건 관련 대화 일체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씨에 대해 수사중인 사건 관련 발언도 모두 포함됐다.

 

결국 방송에서 진실은 드러나겠지만 김건희씨의 육성 전체를 내보내기 어려운 것이 워낙 비속어가 많고 부부 관련 수위가 높은 사적 발언이 많아서다.

 

9개 관련 내용중 MBC가 차마 방송에 내기 어려워 자진포기한 내용이 무려 5개고 법원은 2개를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리고 2개는 허용했다. 결론은 매체가 마음만 먹으면 자진포기한 5개의 내용도 방송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재판부가 방송 불가라고 판정을 내린 3번 항목은 상대를 향해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내용과 무속을 맹신하는 듯한 4번 항목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내용이다.

 

김건희씨도 6개월 가량 본 매체의 기자와 7시간 이상 통화를 했기때문에 자신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 개략적으로 방송금지 신청을 한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충격적인 부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가 검찰의 기획이고 자신이 검찰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 밉보인 불특정 다수를 청와대에 입성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말은 김씨가 국민을 맘대로 다룰 수 있다는 자만감의 표시다. 김씨가 그동안 무속을 추앙한 것은 주지의 사실로 캠프에 천공스승 등 무속인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조언하는 가운데 사실상 '윤석열 캠프' 실세는 윤핵관에 앞서 김씨 자신임을 인증하는 모양새로 그동안 추정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최순실보다 더 막강한 막후 실세가 나타난 것이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김건희씨와 본 매체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이 ‘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MBC 측은 “음성권보다 공익성의 가치가 크다면 적법하다”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라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14일 YTN '뉴있저'에 출연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현재 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내용 일부는 대략 맞는 것 같다며, 한동훈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만약 대형 언론사들이 방송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이 직접 전체 통화 내용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YTN

 

백 대표는 해당 기자와 김건희씨와의 통화는 반년 동안 모두 53차례, 전체 분량은 7시간 45분가량 된다고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소속과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가 이뤄졌고, 김건희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언론사가 겁을 먹고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 않겠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시리즈로 할 거"라며 "대한민국 모든 유튜버들한테 공개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누구나 같이 생방송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100개가 될지 50개가 될지, 대한민국 모든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우리 거 갖다가 방송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송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 투자 약정금 피해자로 알려진 정대택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처 모녀의 비리 범죄 난 알고 있다"라며 "윤석열 처 김건희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정대택은 더 나올게 없다 그러니 팽 시키고 백은종 대표랑 우리에게 와라. 줄을 잘 서야 된다.중략"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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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군 2022/01/17 [20:31] 수정 | 삭제
  • 불의에 맞서는 진정한 언론입니다 백대표님과 이기자의 용기에 무척 감사합니다
  • ㅇㅇ 2022/01/17 [08:31] 수정 | 삭제
  • 비탈촌놈 // 그래 사이비보수들은 어찌나 공정한지 학력/논문/경력 위조 세탁 따위는 전~~혀 모른다더구나? 니 편향된 뇌구조나 정렬하고 와서 육갑을 떨어라.
  • 토왜척결 2022/01/17 [08:02] 수정 | 삭제
  • 이게 언론이다!!!!!이것이야말로 국민알권리충족이다!!!!!
  • 비탈촌놈 2022/01/15 [12:37] 수정 | 삭제
  • 법원에서 방송불가 판정한 통화 내용을 그대로 이 기사에 게시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방송도 언론이요, 신문도 언론이요, 미디어매체도 언론이거늘 언론에 노출하지 말라한 내용을 이렇게 보란듯이 공개하는 건 법을 어긴 처사라고 생각함. 완전 좌파 진보, 현정권의 하수인들이 국민의 선량한 생각을 왜곡 시킬 수 있는 편향된 보도를 악의적으로 자행하는 서울의 소리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악의 존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라면 공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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