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주장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정 농단범 박근혜를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촛불 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운 사면이 되레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를 특별사면·복권하는 배경으로 ‘대국민 화합’을 들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를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통합을 내세우기 위해선 자유, 평등, 민주화 등 통합의 방향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면은 어떠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없다. 대선을 앞둔 표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두환씨도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을 받았지만, 5·18 유가족들에 대해 사과를 한 적도 없고, 도리어 국론만 분열시켰다”며 “박 씨도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전씨 경우처럼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지자들이 동조하면서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면을 두고 ‘촛불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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