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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친일매국노 주동식 명예훼손…2심도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 6부-1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12/23 [01:57]

백은종, 친일매국노 주동식 명예훼손…2심도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 6부-1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2/23 [01:57]

지난해 초 종로구 소녀상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고, 강제 징용은 없었다'며 일제를 찬양한 친일매국노 주동식(지난 4·15 총선 광주 서구갑 미래통합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22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의 소리' 채널에 올라온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작 등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인 원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와 밀접한 시기에 이뤄져 선거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전과가 많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백 대표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대표는 광주 지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은 주동식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 백 대표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한마디 하겠다"며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 판결이 양심에 부합 되는 판결인지,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재판정을 나섰다.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앞서 백 대표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총선을 앞두고 주동식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언론인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주동식은 수요집회 옆에서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과 함께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부정하며 국민들을 모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매국노들의 지역 활동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징역형까지 받아야 할 중죄인가"라며 "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과 집단지성을 상실한 배심원으로 인해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느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진술했다.

 

▲ 친일매국노 주동식 

 

아래는 백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 전문,

 

<최후 진술서>

 

무릇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국민 또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알아야할 권리가 있기에,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주동식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하는 것은 언론의 도리이자 의무임과 동시에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동식은 총선에 입후보하기 전,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과 위안부·강제징용을 부정하는 이우연과 함께 공모하여 수요집회가 열리는 장소 바로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들을 부정하고 모독하면서 집회를 방해해온 것은 물론, 식민사관을 찬양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롱하고 모독해왔습니다.

 

이렇듯 철저히 일본 극우들의 반역사적인 주장을 대변하고 철저히 일본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동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위와 같은 주동식의 실체를 모르고 투표권을 행사해, 주동식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일본의 우익을 대변하고 일본의 국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주동식의 실체를 모르고 주동식에게 표를 준 국민들은 땅을 치며 원통해할 것이며, 주동식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언론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언론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할 경우에는 언론의 보도를 그 누구도 함부로 막을 수 없음은 물론, 언론의 사실보도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코자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일본 극우들을 대변하고 추종하는 주동식이 감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아니 되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영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주동식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소녀상 옆에서 대놓고 보란 듯이 일장기를 흔들어 대는가하면, ‘초등여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위안부더라!’라는 천인공노할 망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극우들을 대변하는 매국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욕보이고, 지역갈등을 살육으로 조장하는 패륜행태까지도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게다가 주동식이 함께 매국을 공모한 류석춘과 이우연이 누구입니까? 매국노 류석춘은 수십 년간 일본 우익의 지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설파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망언은 물론, 일본에 까지 허위 날조된 역사를 유포해 혐한까지 부추긴 골수 친일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이우연은 일본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로, 일본이 경제도발을 감행한 2019년 7월에는 일본이 위안부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국제경력지원협회’ 순이치의 사주를 받아, 그것도 유엔에서 일제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을 정도로 잽머니에 혼까지 팔아넘긴 뼈 속까지 친일매국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천인공노할 매국노들의 망국적인 지역 갈등 발언을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징역형까지 받아야하는 중죄가 된다니요? 저에게 2년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과 유죄를 선고한 법정은 대한민국 검찰과 법정입니까? 아니면 일본 검찰과 법정이란 말입니까? 언론의 자유를 떠나서 이 어찌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비극이란 말입니까?

 

특히 1심 법정에서 저에 대해 담당 검사가 배심원을 향해 한두번도 아니고 다섯 차례나나 흉악한 전과가 있는 범죄자로 낙인찍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에 운명처럼 더해지고 있는 수많은 전과는 단 하나도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 발생 했으며, 서울의소리는 대표 백은종은 단재언론인상과 광복회장의 역사정의실천인상 등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때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등박문 암살 거사에 동참했다가 체포된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의사 등에 대해 일제 검사도 우덕순, 조도선 의사에게는 징역 3년, 유동하 의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독도는 한국땅이라 할 수 없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고 강제 징용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 주장하는 매국노 주동식의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알렸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는 어느나라 검사입니까.

 

만약 이 검사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안중근 의사를 흉악한 살인범으로, 김구 선생은 악질 테러범으로 기소해서 사형을 구형할 그런 검사로 보인다는 생각이 억지일까요? 

 

무릇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결코 비상식적인 검찰의 구형과 집단지성을 상실한 배심원들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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