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단체 "기존 배보상결정 최소 및 재심의 하라"요구.. 사참위 '기존결정 문제있다''세월호피해지원을 위해 만든 법이 세월호피해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활용 주장"[국회=윤재식 기자]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국가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로부터 나오자 세월호 피해자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기존 배보상결정에 대한 재심 촉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원고가족협의회,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 지지하는모임 3개 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생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기존 배보상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배보상을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졌지만, 세월호 희생자나 생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법”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소극적이었고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배보상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 지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국가가 최소한 차별 없이 처리해 줄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믿고 배보상에 참여한 희생자 가족들 생존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면서 “희생자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동일한 희생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강요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세월호피해지원을 (위해) 만든 법이 세월호 피해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이들은 지난 7일 사참위에서 자체조사를 토대로 배보상심의위에 문제제기한 내용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단체들은 “사참위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배보상을 추진했고, 배상금산정시 참사의 중대성과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배보상 안내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을 야기했고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정부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런 배보상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해 기존 배보상결정에 대해 재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국가가 이런 불합리에 대한 시정을 해주지 않기에 이렇게 나서게 됐다면서 ▲희생자의 죽음을 차별하는 배보상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배보상절차를 진행 ▲희생자 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보상기준을 마련 ▲생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평가한 지원대책의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3개 단체 회원 160여명은 이날 배보상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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