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된다.. 관련 법안 국회통과'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5인승 승용차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화재예방에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두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두 개정안은 전방위적인 화재 예방에 관련된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같은 경우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 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개정안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 위주설계를 하도록 함▲성능위주설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헉가를 신청하기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두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라고 말하며 관련 법안 통과의지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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