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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된다.. 관련 법안 국회통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15 [15:04]

앞으로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된다.. 관련 법안 국회통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15 [15:04]

5인승 승용차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 국회 본회의 퇴장모습    ©윤재식 기자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화재예방에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두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두 개정안은 전방위적인 화재 예방에 관련된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같은 경우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 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개정안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 위주설계를 하도록 함성능위주설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헉가를 신청하기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두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라고 말하며 관련 법안 통과의지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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