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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본 등 17개 공익·시민단체, '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 하나은행 관련자 고발

"대장동 배임이슈는 성남시 행정이 아닌 '곽상도, 윤석열, 박영수, 김만배'가 엮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원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13:21]

개국본 등 17개 공익·시민단체, '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 하나은행 관련자 고발

"대장동 배임이슈는 성남시 행정이 아닌 '곽상도, 윤석열, 박영수, 김만배'가 엮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원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02 [13:21]

[국회=윤재식 기자]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7개 공익·시민단체에서 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 의혹 관련해 은행법규 및 배임죄 혐의가 있는 하나은행 대장동 사업관련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윤재식 기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 고발인 3인은 17개 공익 시민단체를 대표해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장 등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은행법 등 은행관련 법규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배임) 등의 공범의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2016년 작성된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사업의 43%라는 절반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고작 32억의 배당을,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역시 11억의 배당만을 받고 수익 배당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화천대유 세력에게 4040억의 엄청난 이익을 몰아 준 정황이 있다'며 "피고발인들이 배임과 은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지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간 협의로 정할 수 있었으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을 몰아주는 구조를 하나은행 내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피고발인들이 주도했거나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다피고발인들은 은행법 등 은행관련 법류를 위반하여 하나은행의 이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의 소수의 인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조치에 동조하는 배임의 공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도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죄 이슈는 성남시 행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근 상황과 2016년 하나은행의 대장동 사업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곽상도 국회의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피고발인들이 엮여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형성되고 사업에 응모하고 사업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은행법 위반 행위 등과 함께 자행된것이라는 지적이 매우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 은행관련 법규 위반 의혹 및 배임 행위와 관련된 자료들을 최근에서 확인하게 됐다본 고발을 통하여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에 추가로 손해가 되는 것을 막고, 지금까지 막대한 손해를 일으킨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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