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X파일 작성자로 알려진 정대택 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 당일 증인 출석이 전격 취소됐다.
5일 오후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이번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던 정대택 씨가 증인 출석 1시간 전에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국회 행안위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및 처가의 비리 관련해 작성한 일명 윤석열 X파일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었다.
▲ 윤석열 및 처가 피해호소인 정대택씨가 국회 행안위로 부터 받은 증인출석 요구서 ©정대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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