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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표절을 넘어선 범죄행위

'김건희,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예산 10% 지급 받음', '결과물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사용'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5:56]

김건희 논문, 표절을 넘어선 범죄행위

'김건희,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예산 10% 지급 받음', '결과물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사용'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13 [15:56]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이사로 재직 당시 진행되던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예산의 10%를 지급받고 결과물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논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김승원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20073월에 나온 이 과제(국고보조금 사업)의 결과물을 바로 2007년도 본인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그대로 어떠한 인용도 없이 사용했다최근 표절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논문이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사업의 수행예산 1300만원 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7700만원이고 당시 수행 책임자로 있던 김 씨는 그중 매월 350만원씩 네 차례 걸쳐서 14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사용처와 결과물 유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건희 씨의 행위는 논문의 표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물 침해이며 보조금위반은 형사 범죄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더 나아가 바로 그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까지 볼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학이 수여한 봉사 표창장을 갖고도 100여 군데가 너는 곳에 압수수색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러 의혹이 의심되는 본인 배우자의 사안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밝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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