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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공수처1호 수사대상이 검찰이 아닌 서울시 교육감이라니"

'공수처 접수 사건 1040건 중 3분의2가 법조계 관련 사건 그중 400건이 검찰 관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16:33]

유기홍 교육위원장, "공수처1호 수사대상이 검찰이 아닌 서울시 교육감이라니"

'공수처 접수 사건 1040건 중 3분의2가 법조계 관련 사건 그중 400건이 검찰 관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5/13 [16:33]

[국회=윤재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고 서울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건을 1호 사건으로 올리며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재식 기자

 

 

유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교사 복직 건을 권력기관 부패와 비리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유 의원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건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1항제2호에 의거하여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추진하였다면서 교원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질병, 정원조정 등으로 되직한 교육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해직된 교사를 임용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관련법을 통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1557명의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되었고 2000년부터는 현재까지 56명의 해직 교사들이 민주화관련 등의 사유로 전국교육청에 특별채용, 같은 기간 3837명 사립학교 해직 교원들도 공립학교로 특채로 했다는 예를 들며 이 사안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 교육감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공개 채용의 과정에 대해 감사원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면서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은 제도적 보완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형사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보수 언론들이 이번 특채 문제를 공정 프레임으로 몰고 가며 신임 교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유 의원은 신규 교원을 선발하는 것과 특별 채용은 엄연히 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공수처에 4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1040건이며 그 중 3분의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고 특히 400건 가량이 검찰 관련이라면서 압도적인 법조계 관련 사건을 피하고 기소 대상도 아닌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가 교육계를 만만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덧붙여 한국 교육의 혁신과제가 산적한 이때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교육청의 업무가 공수처에 의해 훼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작년  12월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었지만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법조계 관련 수사는 외면하고 공수처 1호 대상을 교육계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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