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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드디어 '여기자 성추행 의혹'사건 공론화..고소 잔치 준비완료(?):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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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드디어 '여기자 성추행 의혹'사건 공론화..고소 잔치 준비완료(?)

관련 사건 언급한 김용민 의원, 진혜원 검사,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부위원장  등 함께 고소예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0:11]

주호영, 드디어 '여기자 성추행 의혹'사건 공론화..고소 잔치 준비완료(?)

관련 사건 언급한 김용민 의원, 진혜원 검사,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부위원장  등 함께 고소예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1/28 [10:11]

주호영, 26일 성추행 피해호소 여기자 명예훼손 고소 및 서울의소리 등 기자들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으로 행위 일괄 고소

 

관련사건 언급 입장문 발표 이후 침묵했던 주류 언론에서 관련 보도 시작했지만

성추행 피해 호소자 입장인 아닌 주호영 입장 소개수준 

 

국민의힘 또 다시 주호영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 매체들 기사 삭제 요구

 

[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자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등과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밝히며 드디어 사건을 공론화 시켰다. 이에 그동안 주호영측 보도 금지요구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주류언론들도 이와 관련해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27일 저녁 주호영 원내대표 측 고소 입장을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미디어국 제공

 

국민의힘과 주 원내대표를 대리하는 유정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변호사는 27일 저녁 주호영 여기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관계자 명예훼손 고소... 무고죄 추가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한다고 고소사실을 공식화했다.

 

유 변호사는 또 <서울의 소리>의 취재방식에 대해 취재를 빙자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을 괴롭히는 불법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진혜원 검사,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할 방침이다이라면서 “<서울의 소리>등이 일방적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20여개 매체들에게 기사삭제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또 다시 언론을 향해 보도금지 요구 발언을 했다.

 

덧붙여 앞으로 우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 이외에 일체의 반응을 내놓지 않을 계획이다” 밝히며 사안에 대해 일방적 주장만을 펼칠 것이라 예고했다.

 

▲ 주호영 측이 고소할거라 지목된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부위원장이 2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된 입장문을 개제했다.     ©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주 원내대표 측에서 함께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부위원장은 2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을 역으로 고소한 5선이자 원내대표이시니,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영상이 있고, 여 기자의 피해호소를 담은 성추행 의혹기사가 있어 성추행 피해 의혹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까지 고소한다고 엄포할 만합니다!”라고 사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주류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보도들 역시 피해 호소자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닌 주호영측 고소 사실에 대한 단순한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28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이번 주호영측 고소에 관련해 여기자 피해 사실 보도는 하나도 없이 가해자가 먼저 고소했다 보도 되고 있다특이한 사건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국민의힘에서 서울의 소리가 취재를 빙자해 불법을 저지르며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의 소리 수익 대부분은 자발적 후원자들의 후원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응징취재 식 영상들은 유튜브 정책상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이다. 이번 주호영 cctv에서 얻은 수익은 8천원 남짓이다.   © 서울의 소리 유튜브 갈무리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이번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27일 오전 서울의 소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 관계자는 현재 피해 호소 여기자가 주 원내대표를 고소했는지 여부를 물어왔고, 답변 대신 서울의 소리에서는 주 원내대표 측에 여기자에게 대한 사과를 할 의향을 있는지 되물었다.

 

결국 서로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통화는 마무리되었고, 당일 저녁 발표된 입장문에는 여기자의 고소 사실 확인이 누락된 채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렇게 발표된 국민의힘 측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바로 잡으려고 한다. 먼저 취재를 빙자해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여성 기자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력적 취재거부를 당하는 와중에 벌어졌던 불필요한 특정신체부위접촉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서울의 소리>를 끌어들어 들인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소리 수익은 대부분은 자발적 후원금으로 마련되고 있고, 그 후원금조차 간신히 매체를 유지할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듯이 '취재를 빙자해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그리고 지난 25일 TV조선 한 방송에서 "'여기자 성추행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주호영 측에서 고소하겠다고 지목한 전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의 현재 직책은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홍보소통부위원장이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강제추행 ] [공2020상,861]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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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질란테 2021/01/28 [15:22] 수정 | 삭제
  • 이번 사건은 정당한 취재활동를 하려다 주 원내대표의 폭력적 취재거부로 일어난 일입니다. 육탄돌격식도 막무가내 취재도 없었구요. 주호영 한테 질문을 하려는데, 수행원들이 질문 못하게 밀고 막아서니까. 엘리베이터에 먼저 탄 주호영을 따라가서 취재하려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육탄돌격식 취재가 아닌 폭력적 취재 거부를 피하려다 발생된 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못타게 완력을 이용해 밀어버린 것 자체가 잘못아닌가요? 만약 주호영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터뷰에 응했거나 정식으로 인터뷰요청을 거절했다면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질 않았겠죠. 혹은 여기자가 관련해서 항의했던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 지나가는이 2021/01/28 [13:32] 수정 | 삭제
  • 자발적인 후원이라서 불법 돈벌이가 아니다? 그냥 취재도 아니고 육탄돌격식 으로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성추행이라고 기사를 올려서 후원을 받는게 불법 아닌가요? 그런 주장이라면 윤지오도 문제없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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