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판사 2명' 퇴임 전 탄핵소추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임성근, 이동근 두 비위판사 오는 28일과 다음달 말 퇴임', '늦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권 행사 및 거대정당 탄핵동참 촉구', '국민의힘 제외 여야의원 107명 탄핵촉구 동참'[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은 비위가 있음에도 오는 28일과 다음달에 명예로운 퇴직을 꾀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25일 온라인 화상을 통해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있었던 ‘박근혜 7시간 의혹’ 재판 거래하며 법원에서도 조차 헌법 위반 판정을 받은 임성근, 이동근 두 비위판사에 대한 확실한 징계와 처벌이 없어 곧 퇴직해 전관예우 등 혜택을 받을 것이라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국회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열린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국회 과반수 의결로 탄핵이 가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덧붙였다.
최강욱 당 대표 역시 “사법부 스스로 법관들의 위헌적 소행을 인정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소추를 요청한 사안을 그대로 방치한 채, 당사자들이 무사히 퇴임하게 놓아둘 수는 없다”면서 “거대 정당도 조속히 당론을 정해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등과 같이 국회에서 이 두 명의 비위 법관 탄핵소추제안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현재까지 이들의 탄핵소추촉구에 동의한 의원들은 언급한 4명을 의원을 포함한 총 107명이다.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이 동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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