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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정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단 한 곳으로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

'아동복지법제29조7,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 전담의료기관지정 의료제공','지자체 지정 전국 단 2곳, 복지부 지정 전무'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3:43]

복지부 지정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단 한 곳으로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

'아동복지법제29조7,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 전담의료기관지정 의료제공','지자체 지정 전국 단 2곳, 복지부 지정 전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1/18 [13:43]

[국회=윤재식 기자] 16개월 정인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복지부가 지정한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및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별 현황     © 강선우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2019년 아동학대를 파악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아동학대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345건이나 되었고, 그 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7885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인천광역시 2282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아동복지법 제297에 따라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 2곳만이 지자체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 1곳씩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복지부에서 지정한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후 현장에서 별도로 의료기관과 양해협력각서(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MOU체결을 통한 의료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고 그나마도 전체 아동학대 3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만이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이에 관련법안 필요성을 느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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