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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치검찰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상식에 따라 법치를 사수하라!

재판부는 개인사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와 시대의 국민을 따라야만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12/23 [12:48]

법원은 정치검찰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상식에 따라 법치를 사수하라!

재판부는 개인사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와 시대의 국민을 따라야만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2/23 [12:48]

법무부 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범법피의자 윤석열이, 자신의 비위에 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윤석열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 탓만 하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7일, 윤석열은 자신의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모두가 예상한 바대로 뻔뻔스럽게도 신속히 소송 절차에 돌입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작금 징계에 대한 윤석열의 취소소송은,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1차 소송과는 달리, 절차상 임명권자로서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기에, 항간에서는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결국 칼까지 겨누는 배은망덕까지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의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파렴치한 윤석열이 왜 이토록 정직이라는 사상초유의 징계까지 받게 되었을까? 온갖 정치공작을 일삼으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해왔던 파렴치한 윤석열이,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법원의 공정성마저 위협하는 재판부 불법사찰까지 자행함에 따라, 결국 법무부가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직무배제에 대한 1차 소송 당시, 어처구니없게도 재판부는 직무정지로 인해,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식적으로 범법피의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드려,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망을 가차 없이 짓밟아 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윤석열의 범법혐의가 대한민국의 법치는 물론, 민주주의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입게 될 손해가 막중해, 직무배제가 안 된다고 하니, 이와 같이 범법피의자의 손해를 재판부가 미리 걱정까지 해주는 비상식적인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범법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면서, 정치검찰의 온갖 정치공작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돼, 결국 국민이 입게 될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는 안중에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의 법원은 정치검찰을 위한 법원이냐? 국민을 위한 법원이냐?는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범법피의자 윤석열이 왜 불법적으로 재판부 사찰을 일삼았습니까? 간악한 일본제국주의 검찰을 그대로 승계한, 이른바 정치검찰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서부터 늘 즐겨 써왔듯이, 주요 시국재판의 판사들을 협박해, 판결을 조작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죽지 못해 살아와야 했으며, 심지어 가족까지 파괴되면서 그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연좌제와 생활고에, 고통의 나날을 겪어야만 했는가.

 

무릇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으며,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즉 법원의 재판부도 개인사와 정치검찰의 위협에 얽매이지 말고, 상식에 따라 판결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역사와 이 시대의 국민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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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JH 2020/12/23 [22:53] 수정 | 삭제
  • 윤석열 총장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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