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21건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 발견..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을 위해 민주당 의원 19명이 나섰다'광복 75주년 맞아 일본식 법률용어 개정작업 벌여', '알기힘든 일본식 법률용어 폐해 심각'[국회=윤재식 기자]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하 일청위 모임)‘ 소속 의원 19인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 법안’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청위 모임 소속의원들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 중 우선적으로 121건의 일본식 표현을 발견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알기 힘든 일본식 법률 용어 사용의 부작용으로 일반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로인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을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모임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일제잔재는 학교현장 뿐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해 잔존해 있다”며 “일제 청산 작업을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 “일본식 표현과 단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꾸겠다. 이번 발의한 121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하고 다른 사회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제잔재법률 용어 청산을 위해 대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오기형,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이렇게 1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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