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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동일체' 탄식하는 판사·변호사, 각계의 목소리

"징계혐의자 尹이 감찰 과정 위법성 입증위해 대검 인권정책관실 공적 조직 동원해도 문제삼지않는 언론"

백은종 | 기사입력 2020/12/03 [15:07]

'검언동일체' 탄식하는 판사·변호사, 각계의 목소리

"징계혐의자 尹이 감찰 과정 위법성 입증위해 대검 인권정책관실 공적 조직 동원해도 문제삼지않는 언론"

백은종 | 입력 : 2020/12/03 [15:07]

강충경 CEO "한국 언론, 신뢰도 20% 세계 꼴찌의 잡음들, 신경쓸 것 없다"

장창국 판사 "비싼 월급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뒷조사 문건..법관회의서 따지자"

 

'경기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박재동 화백의 3일 시사만평. 

 

법무부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오는 10일로 재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연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후 발표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자진사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검언협공에 꼬투리가 안잡히도록 정정당당한 절차로 확실히 단도리하자는 당부의 말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지지율과 언론의 비호로 한껏 들떠있는 윤 총장이 이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에 '땡전뉴스'에 이어 '땡검뉴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5공 때는 방송을 틀면 전두환 씨 목소리부터 나왔고 지금은 언론이 온통 검찰을 옹호하는 기사로 도배하면서 이를 희화화한 비아냥이다. 실제로 '검언동일체'로 현 정부 공격에 화력을 퍼붓고 있다.

 

3일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언론들은 이를 기폭제로 문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설사 윤석열 총장을 해임해도 그 이후가 더 문제라며 윤 총장이 소송해서 법원이 손들어 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치명상이라며 전세가 뒤바뀐다고 발작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겪어온 국민들은 검찰은 물론 이에 협공하는 언론에 치를 떨면서 과거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관련해 강충경 '펩스젠' CEO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지율 하락? No Problem!]이라는 제하로 "한국 언론, 신뢰도 20% 세계 꼴찌의 잡음들, 신경쓸 것 없다"라며 언론의 선동질을 질타했다.

 

그는 "지지율 하락? 문제없다. 설혹 10% 더 떨어져도 문제없다"라며 "정치는 자주 주식과 같다. 주식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장중시세가 떨어진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순간, 급등하는 것이 주식이다.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최근 며칠간 법원 기각 판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올라갔고, 이것이  고스란히 지지율에 반영되어 조금 떨어진 것일 뿐"이라며 "12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들이 통과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지지율은 금방 회복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 등이 본 궤도에 올라 개혁성과가 국민 대다수에게 유익하고 실용적임을 구체적으로 증명되면 더 오를 것이다"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지지율? 별 것 아니다"라며 "물론 소위 종이신문들은 단발마와 같은 소음들을 내뱉을 것이다. 이것들? 마찬가지로 별 것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이 복귀하기 전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인권은커녕 온갖 편법과 불법을 1년 이상을 자행하더니 윤 총장 관련해서는 불과 며칠도 안 돼 발 빠르게 착수했다. 더군다나 판사 불법 사찰은 윤 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당연히 조사받아야 할 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오지원 변호사는 조 차장검사의 지시라고 언론은 기사 냈지만 결국 윤 총장의 지시로 간주했다. 그는 3일 페이스북에서 "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감찰관실을 조사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그걸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다"라며 "이는 감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처사다.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나라도 쓴다"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아무리 '감찰'의 역사가 일천하다 해도 감찰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찰을 하려고 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감찰부서의 인사 예산을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어떤 차관이 내부 감찰에서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데 그 소속 직원들한테 고유 업무가 아닌 감찰반을 조사하라고 한다면 그게 정당한 지시일까?"라며 "검찰총장이라는 공적 지위와 권한을 감찰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로서의 개인의 방어권 보장에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적 기관의 이해를 기관장의 이해와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당연하게 여겨져 온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며 "공적 조직이 기관장 개인의 징계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왜 동원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장창국 제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사들이 반발하면 소신과 정의감으로 포장해 호평일색으로 기사를 내던 조선일보는 이날 장창국 판사의 이런 제안을 두고서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부터가 선동적이다 단독 타이틀을 붙여 [현직 판사 "검찰의 판사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집단행동 촉구]라고 올렸다.

 

장 판사는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라며 법관대표들에 동의 댓글을 달아달라고 주문했다.

 

장 판사는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라며 “공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왜 중요한가?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을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드는가”라며 비판했다.

 

장 판사는 지난달 25일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라며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취미, 가족관계 등이 기재됐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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