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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수, 연구자들·종교계 100인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

[전문] "검찰, 집단행동 중지하고 개혁 동참하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2/01 [12:19]

국내외 교수, 연구자들·종교계 100인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

[전문] "검찰, 집단행동 중지하고 개혁 동참하라"

정현숙 | 입력 : 2020/12/01 [12:19]

“사법부 사찰, 3권분립 훼손 사법정의 파괴한 불법행위”

“정부여당의 조속한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 마무리 촉구”

"윤석열 행동 위태롭고 실망스러..사찰 단죄"

 

국내외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방송 화면

 

국내외 1200명의 개혁적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는 검찰 내부의 집단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 조직을 향해 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종교계 지도자 100인도 별도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수와 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검찰 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란 슬로건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2019년 7000여 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결성되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호범 부산대 교수, 은우근 광주대 교수, 이성로 안동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조정은 경성대 교수 등이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이날 시국선언에서 네트워크는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제도적 검찰 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며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제도적 검찰 개혁의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의 견제"라며 "둘째는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인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져 오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의석 180석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개혁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 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 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절차가 그러한 본질을 축약한 사건"이라며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공소 유지란 미명 아래 자행된 검찰의 사법부 사찰이고, 헌법이 명하는 3권분립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오에도 검찰 조직이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다"라면서 검찰 내부에서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위원회 실행을 반대해 개혁의 대의에 맞서는 노골적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일으킨 반란, 즉 '검란'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작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며 "개혁 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 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수언론의 집요한 프레임 공작에도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의 준엄한 진행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검찰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검사 공문서위조 사건 등 검찰 내부 관련 범죄에서 보여준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돼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 받아야..재판부 사찰, 공정 생명 재판에 위헌적 훼손"

 

이날 원불교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지도자 100인도 윤석열 총장 징계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종교계 100인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라며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라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는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하다”라면서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까닭으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했는지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수사내용의 입증력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이 판사 개인의 신상과 이력을 캐서 법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졸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라며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문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1.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다. 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100여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 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 간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철옹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의 견제다. 둘째는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인 것이다.

 

2.

그러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오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석 180석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개혁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가 그러한 본질을 축약한 사건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공소 유지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검찰의 사법부 사찰이다. 헌법이 명하는 3권분립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위원회 실행을 반대함으로써, 개혁의 대의에 맞서는 노골적 저항이다.

 

검찰이 일으킨 반란(亂) 즉 검란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작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 개혁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의 집요한 프레임 공작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준엄한 진행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 등 검찰 내부 관련 범죄에서 보여준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3.

거듭 강조한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면 향후 적폐구조의 혁파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수구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기세등등, 개혁시도를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공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증유의 팬더믹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과업, 재벌 전횡과 독점을 억제하는 경제구조 개혁,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한 분배구조 개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행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한시바삐 실행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매스미디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원상회복시키는 언론개혁, 계층차별 영속화 도구가 된 교육시스템의 개혁, 인종·성별·지역 차별의 철폐, 화해와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 평화체제 구축 등등. 이 모든 과업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한 달성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상의 시급한 상황판단에 따라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본 시국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1.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분야 적폐 청산을 위한 근원적 개혁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일동-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

 

1. 우리는 어느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법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사명의식은 일견 갸륵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책임감이 과잉된 나머지 도를 넘어섰습니다.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정 직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사라졌습니다.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경찰이 그랬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그랬고, 한때 보안사령부가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덧없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 또 다른 ‘남산 중정’이거나 ‘남영동 대공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부디 국민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3. 검찰이 적폐청산의 최대 걸림돌처럼 되어 버린 현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하는 검찰의 명예는 정의로운 섬김이지 특권적 군림이 아닙니다.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습니다. 

  

4. 그는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권력 엘리트로서 검찰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찰, 정보정치까지 펼쳤습니다. 뒷조사, 미행과 감시 등 정보정치의 패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지난날의 민주주의운동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을 조사해서 거기서 찾아낸 구실을 가지고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까닭으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했는지 검찰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직무를 벗어나는 위법적 행위를 그저 ‘관행’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우리는 떳떳할 뿐이라고 우깁니다. 과연 재판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고 물어도 검찰총장은 묵묵부답입니다.  

 

5.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내용의 입증력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이 판사 개인의 신상과 이력을 캐서 법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졸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대들보 같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티끌만 들추는 기이한 검찰의 행실에 우리 국민은 너무나 오랜 세월 상심하였습니다. 

 

6. 정부는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전심전력하기 바랍니다. 개혁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구시대의 특권과 반칙에 매달렸던 자들은 마른 풀처럼 흩어지고 사라져갔습니다. 굳은 신념으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우뚝 세우는 모든 노력에 큰 결실이 있기를 빕니다.  

 

7.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포함하여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정화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종교인이오나 믿음과 양심에 따라 약자를 돌보며 상부상조하는 양심의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이하 ‘100인선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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