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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판사불법 사찰'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1/26 [17:54]

[속보] 법무부 "'판사불법 사찰'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정현숙 | 입력 : 2020/11/26 [17:54]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출석하라"..내달 2일 개최 통보

민주당 "윤석열 직무배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

 

시사만화계의 대부 박재동 화백이 '경기신문'에 실은 만평~!!!!

 

저녁 6시 20분께 법무부 속보가 나왔다. 법무부는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속전속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대검 감찰부는 전날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저녁 알림을 보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조사결과의 처리)를 보면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라며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다”라고 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날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한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검사들의 명분 없는 반발을 일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지 약 1주일 만에 징계 수순에 본격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 장관은 당사자인 윤 총장이나 윤 총장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를 보내라고도 지시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윤 총장을 향해 특히 여러 혐의 중 판사 사찰에 초점을 맞추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맹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도대체 자성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실제 불법 사찰문건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 내부에 면연한 검찰 불감증을 되돌아 보는 것이다.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판사사찰에 대해선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라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 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사찰문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 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허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의 집단행동 확산에 대해 "자성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듯이 본인들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이 윤 총장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다"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이라며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을 할 수 없기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은 대면 감찰을 거부한 것"이라며 "감찰을 받는 사람이 서면으로 받겠다, 대면으로 받겠다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너무 모든 문제를 정치화 시키고 또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며 "예를 들어 장관이 없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검찰을 지휘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게 장관이다. 그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데 중간에 '장관 빠져,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반대였다면 장관에게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최종적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대통령이 판단하시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관의 절차 진행을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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