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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많은 윤석열, '부른다면 집에서라도 바로 법사위원회 참가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법사위 출석 요구 언제든 가능', '민주당,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7:44]

할 말 많은 윤석열, '부른다면 집에서라도 바로 법사위원회 참가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법사위 출석 요구 언제든 가능', '민주당,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25 [17:44]

[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령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최 요구를 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여하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혔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5일 대검찰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공언한대로 25일 오전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회 및 추 장과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 문제를 두고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해련 여당 간사 그리고 김도읍 야당 간사의 다른 입장차이 때문에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윤 총장이 방금 대검을 출발했다. 윤 총장을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해 개의했지만,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말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 시켰다.

▲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산회된 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소집된 법사위 소회의실    © 윤재식 기자


 

그 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입장문을 발표해 국회법 제523(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에 따라 정당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반대했다고 항변했다.

 

윤호중 위원장, 백혜련 간사는 국회법 121조를 준용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했지만 국회법 121조의 규정은 본회의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회피 및 기피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격의 규정이며 검찰총장은 국무위원도 정부위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법 제523호에 따라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국회법 49(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에 따른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종료되었으며 국회법 121조 위원회의 출석요구 관련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해 위원회 소관상에 관한 질문 또는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회법 121조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출석을 요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은 이날 오후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정당히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을 마쳤고, 국회에 돌아온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이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하려고 했었고, 이 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출석이 요구 된다면 자택에서부터 바로 참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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