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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문제가 많은 고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9/01 [05:15]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문제가 많은 고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9/01 [05:15]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문제가 많은 고시입니다. 
 
2008년 7월 1일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상 질병인정에 과한 규정(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을 규칙에서 없애는 대신 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이 규칙의 제거와 고시로의 전환이 몰고 올 파장을 전혀 몰랐으므로 규칙이 고시로 변경된다는 것에 하나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7
 
그러나 규칙이 고시로 변경되면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슬쩍 손을 본 것때문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뇌출혈의 경우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면 이 것이 업무가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인정한다였는데, 거꾸로 업무수행중 발병하였더라도 과로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재해자나 유족이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둘째, 규칙이었을때 과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업무가 늘었을 때 "일상업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고시로 변경되면서 그 논의가 일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에서 언급한 일상업무는 평소에 근로자가 해오던 일의 양과 시간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택시운전하시는 분이 평소에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일을 하여 온 것이 일상업무이고, 이를 30% 초과한 경우를 과로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14시간 반 이상을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한달 이상 근무하였을 때라야만 과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8
 
셋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한 경우라도 평소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기록과 회사의 사실인정, 동료 근로자들의 객관적인 진술 등이 존재하더라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6
 
고시가 이렇게 정해 진 뒤로 업무상 관련성이 충분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2008년도에 46%정도 뇌,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는데, 2009년에는 40%, 2010년도에는 14.4%로 현저하게 인정률이 떨어졌습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5
 
게다가 같은 시기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기구가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노동계의 요구로 만들어졌는데 이 기구가 위 고시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불승인을 내리는 근거를 만드는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승인의 빌미를 의학적,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7 
 

그 결과 업무상 과로로 인해 쓰러져 투병중이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상을 거절하여 2010년 말 기준으로 5조55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습니다.http://blog.hani.co.kr/95taiji/36677

지난 6월 중에 산재법을 여야가 합의하에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개정이 미루어져 오늘에 이르러서도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상 현시국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http://cafe.daum.net/LMSMHQS/5cdQ/28
 
따라서 위 고시로 정한 업무상 질병인정에 관한 고시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하면 바로 효력이 나타나므로 이것만이라도 우선 변경할 것(업무수행 중 뇌출혈 산재 인정, 일상업무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자살의 경우 상황확인되는 경우 인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이 고시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십명의 뇌,심장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한 사람들이 불승인 낙인에 찍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일 당장 저 처지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시 변경 요구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


이슈청원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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