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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하다" 국방부 판단.."전화 연장도 가능"

'언론 엄벌' 촉구 국민청원 "민원실 문의 전화를 마치 외압처럼 '국방부에 직접 연락했다'고 기사 내나?"

백은종 | 기사입력 2020/09/10 [14:57]

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하다" 국방부 판단.."전화 연장도 가능"

'언론 엄벌' 촉구 국민청원 "민원실 문의 전화를 마치 외압처럼 '국방부에 직접 연락했다'고 기사 내나?"

백은종 | 입력 : 2020/09/10 [14:57]

'軍서 충분히 진료가능' 진단서 썼던 군의관도 "청탁 없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추 장관 관련 기사를 쓰는 부끄러운 언론을 엄벌해 달라"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유가 관련' 문건의 일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휴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내언론이 특혜 휴가로 호도하는 가운데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또 특혜성 휴가 연장을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 씨의 군 진단서를 작성한 군의관이 외압 의혹에 대해 “청탁이나 부탁을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팩트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서 씨가 법무부 장관의 아들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공작에 의한 언론탄압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언론 작태에 대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2의 조국 사태를 바라며 추장관 관련 기사를 쓰는 부끄러운 언론을 엄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서 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관해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심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 씨 같은 카투사 장병의 복무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선 "한국군지원단은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라며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육군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통역병 선발 과정 의혹에 관해선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서 씨 부대 측과 면담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을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 씨의 군 진단서를 작성한 군의관이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서씨의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청탁이나 부탁을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고 했다. 

 

2017년 당시 국군 양주병원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정형외과 전문의 A 씨는 이날 자신이 근무 중인 수도권 한 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 씨의 휴가 의혹에 대해 “3년 넘게 지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다만 누군가로부터 청탁이나 부탁을 받고 서류를 발급해주거나 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진단서 발급 당시 서 씨가 추 장관 아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주변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주거나 연락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추 장관 아들임을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해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9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유포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문건

 

이날 기사의 한 네티즌의 댓글이 눈에 띈다. 

 

finl****/"국방민원 콜센터는 1577-9090번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잦은 상담문의 Q&A' 라는 항목이 있다. 거기에 버젓이 "군 복무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나요? 네... 훈령에 따라... 가능하며...국군수도병원 진료비는 지원됩니다. 단,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진료비를 납부해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있다. 이 무식한 3끼들아.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는걸 아예 황제진료라고 믿고싶은 불쌍한 3끼들ㅠㅠ'

 

한편 이날 추 장관 아들 언론 보도를 질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늘은 추 장관 쪽에서 군 민원실에 문의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면을 덮고 있다"라며 "군의 민원실은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와 친지들이 언제라도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두는 곳"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를 두고 '국방부에 직접 연락했다.', '개입했다.' 등의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기사와 보도를 하는 언론은 이미 온 국민이 겪었던 조국 관련 사태를 다시 한번 재연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라고 간파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원실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을 두고 마치 외압을 가한 것인냥 '국방부에 직접 연락했다' 라고 기사화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문의 전화를 한 것이 어떻게 '개입'이 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그러면 정치인의 지위에 있는 이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국방부에 연락을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며 "적어도 추 장관은 정치인의 지위를 떠나 군대에 아이를 보낸 한 부모의 입장으로 군대의 공식적인 루트인 민원실에 연락해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수일 전 한 군 관계자(이균철)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청탁에 대해 교육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라는 사실은 빼놓고 청탁에 대해 교육을 했다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나왔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요즘의 언론이 사실을 전하는 기능은 제쳐두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노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조국사태로 온 국민이 많은 감정적 소모를 겪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전해진 대부분의 기사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당사자인 조국 씨도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언제까지 고삐풀린 언론이 '언론자유'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먹게 나둬야 하는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앞뒤가 맞지않고 어설픈 기사에 무시당하며 분노해야 하나?"라고 부르짖었다.

 

아울러 "이런 행위를 하는 언론들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라며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 언론과 거짓 사실 유포 기관에 대해 엄벌을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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