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공수처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겨냥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의장의 요청에도 교섭 단체가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됨'[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박범계 의원이 이번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정당의 교섭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인 국민의 힘을 겨냥한 것으로 2020년 1월14일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섭단체인 국민의 힘이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정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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