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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물 덮는 조선·채널A.. 드루킹사건·도둑취재·검언유착 모르쇠

[민언련]조선일보·MBN·채널A.. ‘침묵의 카르텔’ 무단침입, 유죄판결, 검언유착 등 불법사건 모르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8/01 [13:19]

제 허물 덮는 조선·채널A.. 드루킹사건·도둑취재·검언유착 모르쇠

[민언련]조선일보·MBN·채널A.. ‘침묵의 카르텔’ 무단침입, 유죄판결, 검언유착 등 불법사건 모르쇠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8/01 [13:19]

침묵의 카르텔 언론의 이중행태 “너나 잘하세요”

조선일보, 기자 서울시청 무단침입 ‘침묵’

TV조선, 기자 ‘드루킹사건’ 무단침입도 ‘침묵’

MBN·매경, 종편 자본금 유죄판결 ‘모르쇠.

 

“제 허물 덮고 남의 잘못 따지나.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왜 보지 못하는가.” 

 

"자신의 허물부터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첫 걸음"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 조선일보 기자의 출입처 무단침입 사건, MBN 자본금 불법충당 유죄판결 등 언론의 불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작 자신들의 사건은 전혀 다루지 않거나 축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서울시청 무단침입 ‘침묵’

 

조선일보는 7월 17일 정 아무개 기자가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이 발각돼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정 기자는 외부 통로로 시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책상에 있는 문서 등을 촬영하다 시청 직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도둑취재’ 비판을 받고 있는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입니다. 당사자인 조선일보는 물론 다른 언론에게도 중요한 뉴스이자 비판적 보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자의 무단침입 사건은 첫 보도된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중 이를 지면에서 다룬 언론은 한 곳도 없습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지상파방송 3사 및 종편방송 4사 저녁종합뉴스에서는 MBC, JTBC만 보도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조선일보와 계열사인 TV조선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와 그 계열사인 채널A뿐 아니라 SBS, MBN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는 언론이 자신의 범죄나 비리 등은 보도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허물조차 눈감고 덮어주는 관행을 이른바 언론계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조선일보 기자의 ‘도둑취재’를 묵살한 것은 자사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행태로 치더라도 많은 언론이 침묵을 지킨 것은 ‘동업자 봐주기’ 카르텔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지면에서는 다루지 않고 온라인 기사로만 보도했습니다.

△ 조선일보 기자 서울시청 무단침입 사건이 처음 보도된 2020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15개 신문·방송 관련보도(왼쪽). ‘드루킹 사건’ 관련한 TV조선 기자 무단침입 사건이 처음 보도된 2018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15개 신문·방송 관련보도(오른쪽).

 

TV조선, 기자 ‘드루킹사건’ 무단침입도 ‘침묵’

 

기자의 ‘도둑취재’ 사건은 2018년 ‘드루킹 사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언론계 ‘침묵의 카르텔’이 작용했는데요. 그해 4월 18일 오전 0시경 TV조선 최민식 기자가 드루킹 사건에 연관된 인물이 활동한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출판사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해당 사건을 외면하다시피 했습니다.

 

사건이 처음 보도된 4월 23일부터 경찰이 TV조선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다음날인 4월 26일까지 보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일보 <드루킹 사무실 침입한 종편기자가 태블릿PC 가져가 함께 침입한 40대는 구속>(4/24, 김형준 이종구 기자), 한겨레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TV조선 기자 절도혐의 입건>(4/26 박영만 기자) 정도만 집중하여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온라인 기사만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아예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을 부각하여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TV조선은 사과를 언급한 클로징멘트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4일간 관련 보도가 2건에 그쳤습니다. 같은 조선미디어그룹 신문인 조선일보는 당시 ‘도둑취재’ 사건이 벌어지고 1주일간 침묵하다가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부각한 기사만 4건을 보도했습니다.

 

MBN·매경, 종편 자본금 유죄판결 ‘모르쇠’

 

마땅히 보도해야 할 중요한 사건임에도 언론사와 그 계열사 이익을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MBN 자본금 편법충당 유죄판결 사건이 그렇습니다. 7월 24일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혐의에 대해 경영진과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 측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죠.

 

이번 판결은 MBN이 방송설립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언론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사안임에도 당사자인 MBN은 사과는커녕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고, 한국일보와 SBS도 침묵했습니다. MBN 계열사인 매일경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TV조선과 함께 온라인 기사로 짧게 다뤘습니다. 종편 중에선 JTBC와 채널A만 각각 1건씩 보도했습니다.

△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구속된 2020년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15개 신문·방송 관련 보도(왼쪽). MBN 자본금 불법충당 유죄판결은 1심 판결이 확정된 2020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15개 신문·방송 관련 보도(오른쪽).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채널A와 계열사 동아일보 모두 역시 ‘입 다물기’로 일관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종합한 결과, 채널A는 1건이고 동아일보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채널A가 해당 기간에 보도한 유일한 리포트 <채널지회 강요미수 혐의로 기자 구속은 언론자유 훼손”>(7/18)마저 소속된 이동재 기자에게 구속영장에 발부된 데에 대한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의 유감 표시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이 10건 이상 보도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언론의 이중행태 “너나 잘하세요”

 

얼마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엄청난 부정이 있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대서특필한 기사들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보도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론 스스로의 비윤리적 범죄행위나 유죄판결은 침묵한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포함한 5개 매체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삭제되거나 정정,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자사 또는 동업자 치부엔 침묵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선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조차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로 비판하는 이중행태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허물부터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첫 걸음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

 

- 2020//07/24~2020/07/27 KBS,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저녁종합뉴스와 온라인기사

 

② TV조선 기자 ‘드루킹사건’ 관련 무단침입 사건

 

- 2018/04/23~2018/4/26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과 온라인기사. KBS,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저녁종합뉴스와 온라인기사

 

③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사건

 

- 2020/07/17~2020/07/28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과 온라인기사. KBS,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저녁종합뉴스와 온라인기사

 

④ MBN ‘자본금 불법충당’ 유죄판결

 

- 2020/07/24~2020/07/28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과 온라인기사

 

- 2020//07/24~2020/07/27 KBS,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저녁종합뉴스와 온라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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