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이 '성폭력'사건으로...의문투성이 박원순사건 기자회견"그래요, 성폭력 없는 사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담보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성폭력 [性暴力]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성과 관련되어 이성에게 위해를 가한 폭력적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음란, 음화반포, 음행매개 등을 지칭한다. 하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함한다.
성폭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추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번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내용은 '성추행과 성희롱'이다.
김재련 법률대리인은 이번 고소 내용에 대해 "성폭력 위반이고,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추행과 강제추행죄"라고 했다.
29일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김재련 측과 연대하는 여성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여성인권운동을 상징한다며 이들은 보라색 옷을 입거나 보라색 우산을 들고 '연대'의식을 표현했다. 이들은 제출 후 나와서 쫒아와 질의하는 기자들 질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요청 했다"고 말했다.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포함해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의혹, A씨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된 경위 등 8가지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요구 내용이 담긴것으로 알려졌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조치,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비서 채용 기준·업무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요구 등이 포함됐다.
이외 많은 기사들에 나온 내용들은 생략한다.
박 시장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최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라고 한 1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차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으로 바뀌면서 '인권위' 로 오는 기자회견 하기까지의 흐름에서 느낀 기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는 이들에게 '추모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궤변을 낳게 한 희대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상처받은 수 많은 서울시민과 민주시민에 대한 '가해협박'에 대해 추후 서울의소리는 김재련에게 따져 물을 것이다.
1차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비서 성추행'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충격 그 자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성인권운동의 대부'라는 점에서, '일에 파묻혀 살다 죽는게 꿈' 이라던 소박하고 아이디어 많고 지극히 서민적이고 탈 권위적이면서 업적은 '백서'를 써도 모자라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 3선째에 안겨준 이번 사건에 대한 '배신감'과 고인에 대한 '애도' 등이 뒤섞인 감정 등 여타 충격파가 몰려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몸져 누워 눈물을 닦다가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려보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서울시민의 '아버지' 였던 시장이기에 그 이상의 것도 용서하리라...베개닛을 적시며 울음을 삼킨 시간도 어느정도 흘렀다.
반면 속으로도 웃고 겉으로도 대놓고 희희낙낙 거리는 세력들도 존재했다. 그들은 사악했다.
정서상 우선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비는게 정서이거늘 그들은 고인의 빈소 지근 거리에서 유투브 생중계를 하면서 박장대소하며 비웃고 떠들었다. 잔치국수를 퍼먹는 퍼포먼스를 하는 망나니들도 있었다.
이는 세월호 사건때 '어묵'과 단식투쟁 때 옆에서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놓던 일베 그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비판은 얼마든지 할수있고 재발방지 등 사과요구 할 수 있는 일이나 정치적으로 적대시한 상대의 스스로 죽음을 목도 후 '낄낄'거리는 모습은 사악하고 추악했다.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추행사건'으로 명명하고 기자회견 열었던 여성단체와 김재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 여기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게 있다.
이 사건은 1차 회견 때 고소인이 심경을 밝힌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때 소리쳐야 했습니다" 라고 할만한 '지속적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명백함이다.
'성추행'과 '성희롱'이 김재련이 고소인과 상담을 통해 나온 내용등에서 성추행 그 이상의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내용은 고소인이 변호사를 만나서 그간의 경위를 이야기하고 김재련이 모 매체 기자 질문에서 대답하기를 '죄가 될지 알아보기 위한' 상담이 있은 후에 최대한의 혐의로 정한게 '성추행' 이다. 이는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여성성폭력' 구제가 전문이라는 김재련 변호사가 (여가부 국장도 지낸) 자체 결론 낸 시장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희롱'이다. 그러나 이를 법에서 다투면 '성추행'으로 기소되기 어렵다는게 다수의 변호사 의견으로 나왔다.
변호사인 김재련이 그걸 모르지 않을것이다.
법으로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성추행'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증거없이는 안된다. 그러한 일방적 주장중 충격적인 하나가 '업무중 눈을 붙이는 간이식 침대 공간'을 '침실'이라 칭하면서 시장이 안아달라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이 전부다. (처음 이 사건이 폭록 됐을때 이것만으로 충격을 받은건 사실이다.)
이어서 나온 증거로 2019년 7월 이직 후 이듬해 2020년 2월 경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야심한 시간에 요청했다며 제시한 대화 시작창이 있다. 그런데 그 시각은 오후 8시 무렵으로 야심한 시간대는 아니었다.
그런데 텔래그램을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는게 있다. 김재련이 치켜든 증거자료에 텔래그램에 '초청했습니다' 화면은 대화가 시작되면 사실상 사라지는 초기 화면이다. 화면이 남지 않는다. 텔래그램은 캡쳐 기능이 제한되므로 미리 찍어둔거라면 가능하다. 대화가 시작되면 사라지는 화면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들고 나왔다. 시장의 비서이기에 업무용 아이폰 비번도 당연히 비서가 알고 있기에 경찰 수사에서 해제가 가능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고소인측이 시장이 공적인 일 외 사적으로 대화 시도를 했다고 말하는 자료다. 그 외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시장이 갠적으로 보낸 속옷차림의 사진 등을 보여준적이 있다고 했다. 이런것들이 당시 정황을 말해주는 부연 설명들이었다.
"그때 울부짖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소리쳐야 했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이라고 할만한 증거에 대한 제출은 없다고 했던 김재련 측은 이번 인권위에 직권조사 촉구를 하면서 증거 30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든 증거자료들이 30가지이던 혹여 100여 가지가 되던 '성추행' 그 이상의 것들이 아닌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재차 말하지만 고소장에 최대한 혐의를 적시한게 '끝'이기 때문이다.
망자는 말이 없으니 자칫하면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상상에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충격'이고 '실망', '배신'의 감정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그간 살아온 인생의 괘적을 보건데 도덕적인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한 서울시장이었기에 그렇다.
시민들은 처음 충격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며 이 사건을 보기 시작했다. 백번 현실을 받아들여도 '성추행'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것을 보게됐다. 이 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죄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에게는 "그때 소리칠것을, 그때 울부짖을것을" 그때 하지 않아서 후회할 정도의 '끔직한 기억'이라는 것도 안다.
2017년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4년간 (2019년 7월 이직 후 다음 해 2월 다시 텔레그램 대화 요청)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을때(주장하는것에 의하면) 그때 소리치지 못한 고소인이 작성했다는 <2019년 7월 '인수인계서'>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배울게 많고 존경할만한 시장님의 비서는 여타 다른 비서실과 다르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내용'과 '사소한 업무내용으로 자괴심을 느낄수 있으나 시정일을 위해 낮은 일을 수행한다는 자세를 길러나갈 계기'라고도 했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2차 기자회견 때 추가되어 나온 운동후 샤워하고 나오는 속옷 챙김 업무가 포함 되는걸로 생각된다. 이런 허드렛일에 때론 자괴감을 느낄수 있다는것, 이를 극복하는 마인드 전수를 '인수인계서'에 썼다.
고소인은 인수인계서에 왜 허드렛일을 '낮은 일을 수행한다는 자세로 생각하라'며 쓴것이 혹자는 또하나의 '강요'라고 보진 않을까? 그러나 누구도 이를 '강요'라고 생각 안한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일의 요령' 까지 친절하게 알려준 인수인계서다. 비서의 일이라는것은 그런일을 한다는 이야기다. 비서의 업무는 '강요'에 의해 하는일이 아니며 그런 '강요'를 한다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박 시장이라면 '속옷챙김' 일이 부당하다고 건의가 들어온다면 이를 시정했을 것 같은데 시도는 안해 본건지 이는 개인적으로 궁금 사항이다.
고소인은 샤워 후 속옷을 챙기는 일, 시장 잠을 깨우는 일 등이 남직원이 아닌 여비서의 몫이어야 했다는 점을 변률대리인 입을 통해 밝히면서 남녀성차별적인 직장내 업무 문제로 촉발시켰다.
고소인이 김재련을 만나고 여성단체들을 만나면서 이를 '여성운동, 시민운동'으로 확대하는것, 이는 이번 사건과 별개였어야 했다.
이를 서울시가 개선해야 하는 일로 보고 이번 인권위에 비서업무 실태 조사 등을 촉구한게 이번 인권위 앞 기자회견이다. 이를 여성단체가 피해자와 연대한다고 '여성 노동자'의 권익 신장까지 확대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이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한것일게다.
이들이 간과한것이 이점이다. '여성의 권익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점이다. 이 사회의 '중대한 변화의 시작'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투쟁에서부터 오고 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피와 목숨의 댓가로 이루어진다. 우리들은 그러한 토대에서 살고 있으며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여성의 권익도 성폭력과 성차별에 투쟁하는 그 무엇도 '진실'을 담보하지 않고는 한발자욱도 전진할 수 없다.
이들이 명명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 함은 진실과도 멀기 때문이다.
'폭넓은 성폭력'이라는 말로 마치 이번 사건에 '성폭행'을 연상 시키게 하는것은 아닌지 어제 본 기자회견에서 첫번째 들었던 의문이고 질문이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이라고 바뀌는 2차 기자회견과 여기에 얹어진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이들이 말하는 '이 중대한 변화의 시작' 이 말로 서울시장의 모든 업적을 파뭍어 버린다. 서울시장 사건으로 여성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이 워딩과 늬앙스와 의도에 기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먼저 '진실'부터 담보하라!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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