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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 TV·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7/14 [22:59]

16일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 TV·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7/14 [22:59]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 선고 과정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의 대법원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 사건 선고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 촬영 신청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이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적이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마쳤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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